광명시(시장 박승원)가 무신고로 운영하는 음식점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.
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. 무신고 업소의 경우 위생적으로 미흡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
시는 4월 30일까지 자진 영업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한 내 영업을 신고하면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. 아울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무신고 음식점 신고를 접수한다.
시는 무신고 영업으로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현장 확인 후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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